| 1. | "가치산정인"이라 함은 위험노출액, 담보필요액, 담보물의 가치 및 담보물의 수익 등을 산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5조 제1호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치산정인은 회사가 맡도록 한다. |
| 2. | "귀책당사자"라 함은 기본계약서 제6조에 의한 귀책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당사자를 말한다. |
| 3. | "기본담보액"이라 함은 본 계약서 제15조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
| 4. | "기제공담보액"이라 함은 고객이 회사에게 지급하거나 인도한 보증금 금액 또는 근질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담보물의 가치를 말한다. |
| 5. | "담보물"이라 함은 고객이 회사를 위하여 제공한 보증금 또는 근질권을 설정한 적격담보물을 말한다. 또한, "담보물(의) 제공" 또는 "담보물을 제공한다"라 함은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 또는 적격담보물에 1순위 근질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하며, "담보물(의) 반환" 또는 "담보물을 반환한다"라 함은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 또는 적격담보물에 설정된 근질권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
| 6. | "담보물의 수익"이라 함은 보증금 및 적격담보물에 부수하는 이자·수익, 수익권, 특별이자, 장려금, 배당금, 상환금, 지연배상금과 무상주식 등 적격담보물에 근거하여 발생한 일체의 과실(果實)을 말한다. |
| 7. | "담보필요액"이라 함은 회사의 위험노출액에 고객에 대한 기본담보액을 가산하고 고객에 대한 신용한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 8. | "당사자"라 함은 고객 또는 회사를 말하며, 그 중의 일방을 "일방 당사자", 그의 상대방을 "상대방 당사자"라 하고, 양 당사자를 모두 합쳐 "당사자들"이라 부른다. |
| 9. | "대체담보물"이라 함은 제8조 제2항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
| 10. | "반환담보액"이라 함은 기제공담보액이 담보필요액보다 큰 경우 그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회사가 고객에 이행하여야 할 담보물 반환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
| 11. | "보증금"이라 함은 제15조 제6호에서 기재한 통화로 표시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
| 12. | "신용한도액"이라 함은 제15조 제3호에서 정한 금액으로서 회사가 고객에게 담보물 제공의무를 면하여 주는 금액을 말한다. |
| 13. | "예탁자계좌부"라 함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3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장부를 말한다. |
| 14. | "위험노출액"이라 함은 본 계약서에 의하여 담보되는 거래에 대하여 기본계약서상 기한전 거래종료일이 평가일, 평가시간으로 지정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제15조 제12호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기본계약서 제9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되는 최종청산잔액을 말한다. |
| 15. | "적격담보물"이라 함은 제15조 제6호에서 기재한 통화, 증권, 채권(債權) 등을 말한다. |
| 16. | "최소이전금액"이라 함은 제15조 제4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담보물의 제공의무를 발생시키는 최소한의 금액을 말한다. |
| 17. | "추가담보필요액"이라 함은 담보필요액이 기제공담보액보다 큰 경우 그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고객이 회사에 추가로 제공하여야 할 담보물의 가치를 말한다. |
| 18. | "통지시한"이라 함은 오후 [__]시(서울 시간)를 의미한다. |
| 19. | "투자자계좌부"라 함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0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회원인 예탁자가 작성, 비치하는 장부를 말한다. |
| 20. | "평가시간"이라 함은 오후 [__]시(서울 시간)를 의미한다. |
| 21. | "평가일"이라 함은 제15조 제5호에서 명시된 의미를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