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거래 한글약정서 권고안 ( 개정 : 2016년 02 월 22일)

제1조 용어의 정의
본 장외파생상품거래 담보계약서(이하 "본 계약서"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위 전문과 제1조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기본계약서 제1조에 정한 정의를 따르기로 한다.
1. "가치산정인"이라 함은 위험노출액, 담보필요액, 담보물의 가치 및 담보물의 수익 등을 산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5조 제1호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치산정인은 회사가 맡도록 한다.
2. "귀책당사자"라 함은 기본계약서 제6조에 의한 귀책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당사자를 말한다.
3. "기본담보액"이라 함은 본 계약서 제15조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4. "기제공담보액"이라 함은 고객이 회사에게 지급하거나 인도한 보증금 금액 또는 근질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담보물의 가치를 말한다.
5. "담보물"이라 함은 고객이 회사를 위하여 제공한 보증금 또는 근질권을 설정한 적격담보물을 말한다. 또한, "담보물(의) 제공" 또는 "담보물을 제공한다"라 함은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 또는 적격담보물에 1순위 근질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하며, "담보물(의) 반환" 또는 "담보물을 반환한다"라 함은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 또는 적격담보물에 설정된 근질권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6. "담보물의 수익"이라 함은 보증금 및 적격담보물에 부수하는 이자·수익, 수익권, 특별이자, 장려금, 배당금, 상환금, 지연배상금과 무상주식 등 적격담보물에 근거하여 발생한 일체의 과실(果實)을 말한다.
7. "담보필요액"이라 함은 회사의 위험노출액에 고객에 대한 기본담보액을 가산하고 고객에 대한 신용한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8. "당사자"라 함은 고객 또는 회사를 말하며, 그 중의 일방을 "일방 당사자", 그의 상대방을 "상대방 당사자"라 하고, 양 당사자를 모두 합쳐 "당사자들"이라 부른다.
9. "대체담보물"이라 함은 제8조 제2항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10. "반환담보액"이라 함은 기제공담보액이 담보필요액보다 큰 경우 그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회사가 고객에 이행하여야 할 담보물 반환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11. "보증금"이라 함은 제15조 제6호에서 기재한 통화로 표시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12. "신용한도액"이라 함은 제15조 제3호에서 정한 금액으로서 회사가 고객에게 담보물 제공의무를 면하여 주는 금액을 말한다.
13. "예탁자계좌부"라 함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3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장부를 말한다.
14. "위험노출액"이라 함은 본 계약서에 의하여 담보되는 거래에 대하여 기본계약서상 기한전 거래종료일이 평가일, 평가시간으로 지정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제15조 제12호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기본계약서 제9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되는 최종청산잔액을 말한다.
15. "적격담보물"이라 함은 제15조 제6호에서 기재한 통화, 증권, 채권(債權) 등을 말한다.
16. "최소이전금액"이라 함은 제15조 제4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담보물의 제공의무를 발생시키는 최소한의 금액을 말한다.
17. "추가담보필요액"이라 함은 담보필요액이 기제공담보액보다 큰 경우 그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고객이 회사에 추가로 제공하여야 할 담보물의 가치를 말한다.
18. "통지시한"이라 함은 오후 [__]시(서울 시간)를 의미한다.
19. "투자자계좌부"라 함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0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회원인 예탁자가 작성, 비치하는 장부를 말한다.
20. "평가시간"이라 함은 오후 [__]시(서울 시간)를 의미한다.
21. "평가일"이라 함은 제15조 제5호에서 명시된 의미를 갖는다.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