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고객은 제4조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적격담보물에 관하여 회사를 1순위 근질권자로 하는 근질권의 설정 및 대항요건 구비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회사도 제4조에 따라, 보증금을 고객에게 반환하거나 근질권이 설정된 담보물에 대하여 근질권 해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 ② | 근질권의 효력은 근질권이 설정된 담보물의 수익에도 미치며, 근질권이 설정된 담보물에 대하여 기간연장·개서·갱신·분할·병합·증액·감액 등을 한 때에는 그 위에도 근질권의 효력이 미친다. |
| ③ | 제4조에 따라 보증금을 제외한 담보물에 근질권을 설정 또는 해지할 때마다 고객은 즉시 회사를 위하여 근질권의 목적이 된 담보물을 기재한 첨부 1 양식의 담보물 목록을 작성하여 회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해당 담보물에 대한 근질권이 예탁자계좌부상 설정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SAFE 시스템에서 해당 근질권의 설정 내역의 출력으로써, 투자자계좌부상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투자자계좌부를 관리하는 예탁자가 제공하는 전산자료의 출력으로써 각각 고객으로부터 위 담보물 목록을 교부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고객은 이러한 방식의 담보물 목록 제공 간주에 동의한다. |
| ④ | 당사자들은,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도, 아래 제4조 제4항에 따라 근질권이 설정되는 담보물이 회사에게 인도, 교부 또는 지급되는 시점에 당사자의 해당 담보물에 관한 근질권 설정의사가 교환된 것으로 간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