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평가일의 추가담보필요액이 최소이전금액 이상인 것으로 평가된 경우, 회사가 추가담보필요액 만큼의 가치를 가지는 담보물의 제공 요구를 고객에게 통지시한까지 통지하면 고객은 그 통지일부터 1 영업일 이내에 회사에게 추가담보필요액 만큼의 가치를 가지는 담보물을 제공하기로 한다. 만약 위 통지가 통지시한 이후에 통지된다면 통지일로부터 2 영업일 이내에 위 담보물을 제공하기로 한다. |
| ② | 평가일의 반환담보액이 최소이전금액 이상인 것으로 평가된 경우, 고객이 회사에게 반환담보액 만큼의 가치를 가지는 담보물의 반환 요구를 통지시한까지 통지하면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영업일 이내에 고객에게 반환담보액 만큼의 가치를 가지는 담보물을 반환하기로 한다. 만약 위 통지가 통지시한 이후에 회사에게 통지된다면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 영업일 이내에 위 담보물을 반환하기로 한다. |
| ③ | 보증금의 지급이나 반환은 제15조 제7호에 기재한 계좌에 대한 자금이체의 방법으로 행한다. |
| ④ | 제15조 제8호에서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보증금을 제외한 담보물의 제공 및 반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
| 1. |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부기함으로써 근질권이 설정되는 담보물: 해당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근질물인 뜻과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근질권을 설정하거나, 그러한 기재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근질권을 해지하는 방법 |
| 2. | 예금반환채권: 회사가 고객의 예금계좌가 설정된 은행으로부터 첨부 2와 동일한 취지의, 확정일자가 날인된 예금 근질권 설정 승낙서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고객의 예금반환채권에 대한 근질권을 설정한 후, 고객이 해당 예금계좌에 자금을 입금하거나 회사의 동의 하에 고객이 해당 예금계좌로부터 자금을 인출하는 방법 |
| 3. | 기타 담보물: 본 계약서 제15조 제8호에서 정하는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