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거래 한글약정서 권고안 ( 개정 : 2016년 02 월 22일)
제5조 선행조건
본 계약서에 의한 당사자의 의무는 다음 각호의 선행조건을 전제로 성립한다.
1.
상대방 당사자에게 기본계약서 제6조에 의한 귀책거래종료사유(기간의 경과나 통지 등에 의하여 귀책거래종료사유에 이를 수 있는 잠재적인 사유를 포함한다)가 발생하여 존속하고 있지 아니할 것
2.
개별거래에 대하여 기본계약서 제8조에서 정한 기한전 거래종료일이 도래하였거나 유효하게 지정되지 아니하였을 것
3.
제15조 제9호에서 정한 특정조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