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본 계약서 제15조에서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위험노출액의 산정은 기본계약서 제9조 제2항의 최종청산잔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평가일 및 평가시간을 기준으로 가치산정인이 계산한다. |
| ② | 본 계약서 제15조에서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담보물의 가치산정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따라 평가일을 기준으로 가치산정인이 계산한다. |
| 1. | 현금(보증금): 대한민국 원화인 경우 해당 금액, 대한민국 원화 외의 통화인 경우 서울외국환중개 주식회사에서 평가일 당일 최초로 고시하는 해당 통화와 원화간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환전한 금액에 제15조 제6호의 해당 평가율을 곱한 금액 |
| 2. | 채권: 당사자가 미리 합의한 복수의 채권평가기관이 평가일 당일에 산출한 채권가격의 산술평균 금액에 제15조 제6호의 해당 평가율을 곱한 금액 |
| 3. | 예금반환채권: 해지시 인출가능금액(단, 대한민국 원화 외의 통화인 경우에는 위 제1호를 준용한다)에 제15조 제6호의 해당 평가율을 곱한 금액 |
| 4. | 기타 담보물: 제15조 제10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에, 제15조 제6호의 해당 평가율을 곱한 금액 |
| ③ | 가치산정인은 해당 평가일 다음 영업일의 통지시한까지 각 당사자에게 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