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거래 한글약정서 권고안 ( 개정 : 2016년 02 월 22일)

제6조 가치산정
① 본 계약서 제15조에서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위험노출액의 산정은 기본계약서 제9조 제2항의 최종청산잔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평가일 및 평가시간을 기준으로 가치산정인이 계산한다.
② 본 계약서 제15조에서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담보물의 가치산정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따라 평가일을 기준으로 가치산정인이 계산한다.
1. 현금(보증금): 대한민국 원화인 경우 해당 금액, 대한민국 원화 외의 통화인 경우 서울외국환중개 주식회사에서 평가일 당일 최초로 고시하는 해당 통화와 원화간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환전한 금액에 제15조 제6호의 해당 평가율을 곱한 금액
2. 채권: 당사자가 미리 합의한 복수의 채권평가기관이 평가일 당일에 산출한 채권가격의 산술평균 금액에 제15조 제6호의 해당 평가율을 곱한 금액
3. 예금반환채권: 해지시 인출가능금액(단, 대한민국 원화 외의 통화인 경우에는 위 제1호를 준용한다)에 제15조 제6호의 해당 평가율을 곱한 금액
4. 기타 담보물: 제15조 제10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에, 제15조 제6호의 해당 평가율을 곱한 금액
③ 가치산정인은 해당 평가일 다음 영업일의 통지시한까지 각 당사자에게 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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