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거래 한글약정서 권고안 ( 개정 : 2016년 02 월 22일)

제7조 가치산정에 대한 분쟁 해결
① 당사자 중 가치산정인이 산정한 위험노출액, 담보필요액, 담보물이나 담보물의 수익의 가치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가치산정인으로부터 제6조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영업일의 통지시한까지 이의의 내용을 가치산정인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도, 본 계약서에 의하여 담보물을 제공하거나 반환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는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담보물의 제공 또는 반환 시한 내에 분쟁의 여지가 없는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물을 제공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분쟁이 있는 경우 가치산정인은 양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제3의 가치산정인(단, 관련된 장외파생상품을 매매 또는 중개할 인가를 취득한 자 또는 장외파생상품의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이어야 한다)으로 하여금 평가일 및 평가시를 기준으로 재계산을 의뢰하고, 재계산을 한 날의 다음 영업일의 통지시한까지 각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는 방법으로 가치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양 당사자는 별도의 합의에 의하여 재계산의 방법을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각 당사자는 제3항의 통지를 받으면 그 재산정 결과에 따라 담보물을 제공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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