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거래 한글약정서 권고안 ( 개정 : 2016년 02 월 22일)

제8조 담보물의 교환
①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영업일 중 통지시한 내에 통지로써 자신이 제공한 담보물의 교환을 요청하고, 회사로부터 이에 대한 승낙을 받음으로써 담보물을 교환할 수 있다.
② 고객이 제1항에 의하여 담보물을 교환할 때에는 회사에게 반환을 요청하는 기제공 담보물과 동등한 가치 이상의 적격담보물(이하 "대체담보물"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대체담보물 수령일의 다음 영업일의 제공 시한까지 가치산정인이 계산한 대체담보물의 가치범위 내에서 고객이 지정한 담보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대체담보물을 회사에게 제공한 후, 그 대체담보물에 대한 어떠한 하자로 인하여 회사가 그 담보물에 대한 권리, 명의 및 이익의 취득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된 때에는 고객은 그 대체담보물을 하자가 없는 다른 적격담보물로 교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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