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회사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자신의 자산에 대하여 행하는 관리수준에 상당하는 주의를 기울여 담보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물의 수익의 수령이나 담보권에 부수된 권리의 강화나 보존을 위한 일체의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
| ③ | 제15조 제11호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고객은 보증금 이외의 회사가 보관 중인 근질권이 설정된 담보물을 전질(轉質)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다. |
| ④ | 제15조 제11호에 의하여 회사가 담보물을 전질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본 계약서에 따른 담보물에 대한 권리 및 의무는 전질에 관계없이 유효한 것으로 하며, 회사는 모든 담보물을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그 담보물의 수익이 부가되었다면 그것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
| ⑤ | 회사가 담보물의 수익을 수령하거나 제4항에 의하여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고객이 당해 담보물의 수익의 반환을 요구한다면 회사는 고객에 대한 추가담보필요액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수익을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 1. | 보증금: 보증금이 미달러화인 경우 보증금 지급일에 미국 연방준비위원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에서 공표하는 연방기준금리(federal funds overnight rate)를 보증금액에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고객에게 지급 |
| 2. | 현금배당, 이자 및 단주대금 등: 배당금, 이자 또는 단주대금 각각의 지급일에 고객에게 반환 |
| 3. | 주식배당 및 무상주식: 당해 주식 상장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고객에게 반환 |
| 4. | 기타 담보물의 수익: 제15조 제12호에서 정하는 방법 |
| ⑥ | 제4항에도 불구하고 현금 이외의 담보물의 수익의 경우에는 제15조 제13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를 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 ⑦ |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에 대하여 제10조에 의한 귀책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담보물의 수익의 반환을 기본계약서 제9조에 의한 기한전 거래종료시의 정산시까지 거절할 수 있으며, 담보물의 수익을 그러한 정산의 계산에 포함하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