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거래 한글약정서 권고안 ( 개정 : 2016년 02 월 22일)

제10조 귀책거래종료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본계약서 제6조 제4호의 귀책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1. 당사자가 담보물의 제공 또는 반환, 담보물의 수익의 반환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불이행 사실을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통지 받은 날로부터 1 영업일 이내에 불이행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2. 고객이 제공한 담보물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압류, 체납처분, 경매개시, 강제집행 기타 유사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그러한 사유가 취소 또는 해제되지 않거나 고객이 회사에게 제8조에 따라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담보물과 동등한 가치 이상의 대체담보물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3.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본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음을 통지하거나 의무의 이행을 거절한 경우
4. 당사자가 제1호의 의무 이외에 본 계약서에 의한 다른 의무를 불이행하고 해당 불이행 사실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된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제15조 제14호에서 정한 귀책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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