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당사자가 담보물의 제공 또는 반환, 담보물의 수익의 반환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불이행 사실을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통지 받은 날로부터 1 영업일 이내에 불이행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
| 2. | 고객이 제공한 담보물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압류, 체납처분, 경매개시, 강제집행 기타 유사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그러한 사유가 취소 또는 해제되지 않거나 고객이 회사에게 제8조에 따라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담보물과 동등한 가치 이상의 대체담보물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
| 3. |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본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음을 통지하거나 의무의 이행을 거절한 경우 |
| 4. | 당사자가 제1호의 의무 이외에 본 계약서에 의한 다른 의무를 불이행하고 해당 불이행 사실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된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 |
| 5. | 그 밖에 제15조 제14호에서 정한 귀책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