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기본계약서 제6조에 의한 귀책거래종료사유나 기본계약서 제7조에 의한 기타 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이 회사에게 본 계약서 및 기본계약서에 의한 지급의무가 있는 때에는 거래의 기한 도래 여부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기본계약서 제9조 제3항에 따른 최종청산잔액의 지급일의 다음 영업일에 담보물 또는 담보물의 수익(총칭하여 이하 "담보물 등"이라 한다)을 처분하여 고객의 지급의무에 충당하거나 담보물 등을 지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취득할 수 있다. |
| ② | 회사는 본 조 제1항에 따라 담보물 등을 처분 또는 취득하는 경우 당해 처분 또는 취득 전까지 그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
| ③ | 본 계약서 제15조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회사가 제1항에 의하여 담보물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
| 1. | 보증금 또는 예금반환채권: 회사의 보증금 취득 및 질권의 행사에 의한 반환되는 예금의 수령 |
| 2. | 증권: 공개시장에서의 매도, 제3의 중개기관을 통한 처분 등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한 매도 |
| 3. | 기타 담보물 등: 제15조 제15호에서 정하는 방법 |
| ④ | 담보물 등의 처분 또는 취득 대금은 고객의 회사에 대한 피담보채무 중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하며, 회사는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 ⑤ |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담보물 등을 처분 또는 취득하여 고객의 지급의무를 모두 변제 받은 후에도 남은 담보물 등이 있다면 이를 처분 또는 취득한 날로부터 2 영업일 이내에 고객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 ⑥ | 고객은 담보물 등의 소유권을 회사에게 적극적으로 귀속시키는 방법(보증금의 반환채무를 면하는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피담보채무의 변제 의무를 해당 귀속일의 담보물의 가치(단,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한 가치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평가율을 고려하지 않는다) 한도에서 면할 수 있다. |
| ⑦ | 제1항 내지 제6항에 의한 조치 후에도 고객의 회사에 대한 채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고객은 이를 지급할 책임을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