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거래 한글약정서 권고안 ( 개정 : 2016년 02 월 22일)
제13조 비용
①
각 당사자는 본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 본 계약서에 의한 의무 이행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며 다른 당사자에 의해서 발생한 어떠한 비용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고객은 회사에 의해서 보유되거나 보유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담보물에 대해서 고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모든 세금 및 수수료를 그 기한 내에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1조 제1항에 의한 담보물 등의 처분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귀책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귀책당사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균등 부담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