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거래 한글약정서 권고안 ( 개정 : 2016년 02 월 22일)

제14조 기타
① 회사가 고객에게 담보물 등의 반환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전하여야 하는 날로부터 실제 이전한 날까지 해당 담보물 등을 현금으로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연 [__]%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고객에게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② 본 계약서에 의한 모든 통지는 제15조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기본계약서 제15조에 따른다.
③ 회사에게 제공된 담보물에 대하여 어떠한 소송, 보전처분 등의 조치로 인하여 회사의 권리행사의 제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객은 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은 회사에 인도한 담보증서(통장)가 불가항력·사변·재해 등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분실·손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회사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증서(통장)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회사가 담보증서(통장)·담보물수령증(통장) 등의 증서상의 인영·서명을 고객이 미리 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증서 등과 인감·서명에 관하여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한 손해는 고객이 부담하며, 고객은 증서의 기대문언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회사가 고객의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담보물이 증권인 경우 고객은 그 증권에 관한 상환공고·제출공고 등에 유의하고, 이들 공고가 있는 때에는 곧 회사에게 통지하며, 고객이 통지를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회사가 증권의 추심이나 기타의 권리행사 또는 보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는 모두 고객이 부담한다.
⑦ 본 계약서상 어느 조항이 무효이거나 집행불가능 하더라도 이는 다른 조항의 효력이나 집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나머지 조항들은 계속 유효하다.
[이하 제15조 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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