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다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다면 제1조 제1호의 가치산정인은 회사가 맡도록 한다. |
| 2. | 제1조 제3호의 고객의 기본담보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
| 3. | 제1조 제12호의 고객의 신용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
| 4. | 제1조 제16호의 고객의 최소이전금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
| 5. | 제1조 제21호의 평가일은 다음 유형 중으로 한다. 다만, 해당 평가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평가일을 순연한다 |
| 평가주기 | 선택 |
| 일일평가형: 담보물을 매일 평가한다. | |
| 주간평가형: 담보물을 매주 _____ 요일에 평가한다. | |
| 월간평가형: 담보물을 매월 _____ 일에 평가한다 | |
| 기타형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6. | 제3조 제1항의 보증금 및 적격담보물은 다음과 같이 한다. |
| 종 류 | 평가율 | |
| 보증금 | 원화 | 100% |
| 외화 (통화명: __________) | ||
| 예금반환채권 | 원화 | 100% |
| 외화 (통화명: __________) | ||
| 채권 | 대한민국 국채 | |
| 주식 | ||
| 기타 증권 | ||
| 기타 담보물 | ||
| 7. |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보증금의 제공방법은 다음의 각 계좌에 대한 자금이체의 방법으로 한다. |
| 용도 | 개설은행 | 예금주 | 계좌번호 |
| 회사에 보증금을 제공하는 계좌 | |||
| 고객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계좌 |
| 8. | 제4조 제4항에서 정한 담보물의 제공 및 반환 방법은 다음에 정한 방법으로 한다. |
| 적격담보물 | 담보물의 제공 및 반환 방법 |
| 9. | 제5조 제3호에서 정한 특정조건은 아래와 같다. |
| 10. | 제6조 제2항 제4호의 기타 담보물의 가치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11. | 다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다면, 전질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 고객은 회사가 고객이 제공한 담보물을 전질(민법 제343조의 승낙전질을 의미함)하는 것을 승낙함 | (인) |
| 12. | 제9조 제5항 제5호의 기타 담보물의 수익의 반환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13. | 제9조 제6항의 현금 이외의 담보물의 수익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14. | 제10조 제5호의 귀책거래종료사유는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한다. |
| 15. | 제11조 제3항 제3호의 기타 담보물 등의 처분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 16. | [기타 특약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