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약관 ( 개정 : 2016년 03 월 16일)

제1조(약관의 적용)
신용거래계좌 설정자(이하 "고객"이라 한 다)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신용거래를 위한 신용거래계좌를 설정함에 있어 이 약관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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