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약관 ( 개정 : 2016년 03 월 16일)
제13조(금지사항)
회사는 신용거래 상환기일 경과 후에도 상환되지 않은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신용거래대주가 있는 고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상환되지 않은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신용거래대주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한한다.
1.
해당 신용거래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매매주문의 수탁
2.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