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약관 ( 개정 : 2016년 03 월 16일)
제16조(주소변경 등의 통지)
고객은 주소, 사무소 기타 연락장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