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 개정 : 2016년 03 월 16일)

제3조(계좌설정)
① 가입자가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별첨에서 정하는 최소계좌설정금액 이상의 금액을 예치한 경우 회사가 연금저축통장, 연금저축증서 또는 연금저축카드 등을 교부함으로써 계좌가 설정된다.
② 계좌의 가입기간은 제1항에 따라 계좌가 설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가입자가 새로운 계좌 설정 시 다른 연금계좌의 전액을 이체받은 경우에는 다른 연금계좌를 설정한 날부터 가입기간을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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