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 개정 : 2016년 03 월 16일)

제9조(인출 등)
① 가입자는 언제든지 계좌에서 일부 금액 또는 전액을 인출할 수 있다.
② 가입자가 일부 금액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환매할 집합투자증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 내에 지급 가능한 현금이 있는 경우 그 현금을 우선 인출한다.
③ 계좌에서 일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출한다.
1. 과세제외금액
2. 이연퇴직소득
3. 제1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및 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소득
④ 제3항제1호의 과세제외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출한다.
1. 인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계좌에 납입한 금액
2. 제1호 외에 계좌에 매년 납입한 금액 중 제17조에 따른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제10조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에 한하며, 확인되는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본다.)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인출된 금액은 계좌에 납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한다.
⑥ 회사는 가입자가 인출할 금액이 제14조에 따른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분을 먼저 인출하고 그 다음으로 연금외수령분을 인출한다.
⑦ 회사는 인출할 금액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한 후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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