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 개정 : 2016년 03 월 16일)

제11조(계좌해지)
① 가입자는 가입기간 중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자는 회사에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가입자의 해지 신청이 있는 경우 계좌 내의 집합투자증권을 모두 환매하여 제15조에 따라 세액을 원천징수한 후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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