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 개정 : 2016년 03 월 16일)

제12조(부득이한 인출)
①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좌에서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회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간병인 비용,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1. 천재ㆍ지변
2.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3.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의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함]의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5. 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제15조제1항제1호 따라 연금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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