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가입자는 계좌 내 일부 금액 또는 전액을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출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 | 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 간에 이체되는 경우 |
| 2. |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한 계좌에 있는 금액이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
| 3. |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 |
| ② | 제1항을 적용할 때 일부 금액을 이체할 경우에는 제9조제3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체한다. |
| ③ | 가입자가 다른 연금계좌를 새로이 개설하여 계좌 내 전액을 이체하는 경우 이 계좌를 해지한 것으로 본다. |
| ④ | 가입자가 일부 금액의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환매할 집합투자증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 내에 지급 가능한 현금이 있는 경우 그 현금을 우선 이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