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집합투자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으로서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을 말한다)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
2. | "연금계좌"란 「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를 말한다. |
3. | "연금저축계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를 말한다. |
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
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
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험계약 |
4. | "퇴직연금계좌"란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 |
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9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
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
다.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 |
5. | "이연퇴직소득" 이란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6. | "과세제외금액"이란「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서 연금계좌 내 금액 중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7. | "연금수령"이란「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연금수령으로서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것을 말한다. |
8. | "연금외수령"이란 연금수령 외의 인출을 말한다. |
9. | "과세기간"이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
10.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