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가입자는「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연 1,800만원(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등을 포함하여 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회사와 약정한 금액 이내에서 납입할 수 있다. 다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연금수령을 개시하는 날을 사전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전약정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후에는 계좌에 추가금액을 납입할 수 없다. |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는 경우 제1항의 납입한도를 적용받지 아니한다. |
1. | 이연퇴직소득 |
2. | 다른 연금계좌로부터 이체받은 금액 |
③ |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연금수령개시 신청일 이전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으로 전환해 줄 것을 회사에 신청한 경우에는 제17조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전환을 신청한 금액을 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본다. |
④ | 가입자는 현금이나 즉시 받을 수 있는 수표ㆍ어음 등으로 자금을 납입(계좌송금 및 계좌이체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
⑤ | 납입한 수표ㆍ어음 등이 지급거절된 경우에는 납입을 취소하며 회사는 수표ㆍ어음 등의 권리보전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입자 또는 계좌송금의뢰인에게 지급거절된 수표ㆍ어음 등을 반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