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가입자는 연금저축계좌 전용으로 설정된 집합투자증권(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연금저축계좌 전용 클래스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매입할 수 있다. |
② |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 |
1. | 정액적립식 : 적립기간 및 적립금액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격월, 분기 등)로 매입 |
2. | 자유적립식 : 적립기간을 정하여 임의의 금액 또는 좌수를 수시로 매입 |
3. | 임의식 : 적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의의 금액 또는 좌수를 수시로 매입 |
③ | 가입자는 언제든지 매입한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환매할 수 있다. |
④ | 제1항부터 3항에 따른 각종 보수 및 수수료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