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사는 수익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ㆍ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할 것 |
2.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
가. | 서면 교부 |
나. |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
다. |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
라. |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
마. |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
② | 회사는 고객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③ | 회사는 월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ㆍ손익내역, 월말잔액ㆍ잔량현황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
1. |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마련해 둔 경우 |
2. |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고객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을 마련해 둔 경우 |
3. |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