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제6조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한 후 해당 기간의 경과 후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그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기존에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
②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한 이익분배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고 그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
③ |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3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05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2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소규모 투자신탁을 해지함에 있어 가입자가 그 상환금으로 회사로부터 사전에 안내받은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선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하고 그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후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