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좌에서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회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간병인 비용,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
1. | 천재ㆍ지변 |
2.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3.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의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함]의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4. |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5. | 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② |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제15조제1항제1호 따라 연금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