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회사에 연금수령개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자는 회사에 연금수령개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 회사에 연금수령개시를 신청할 것 |
2. | 계좌의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것(이연퇴직소득이 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 가입자가 연금수령개시를 신청할 때에는 수령주기, 수령방법 등을 지정하고, 회사는 가입자가 지정한 바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③ | 연금수령개시 후 과세기간개시일(연금수령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연금수령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수령으로 한다. |
연금계좌의 평가액 | × | 120 | |
(11 - 연금수령연차) | 100 |
④ | 제3항에 따른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하는 것으로 본다. |
⑤ | 제3항의 계산식에서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산연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
1. |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된 다른 연금계좌의 전액을 이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가입일 등에 대하여는 그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적용받는 계좌 : 제6년차 |
2. | 제16조에 따라 계좌를 승계하는 경우 : 사망일 당시 가입자의 연금수령연차 |
⑥ | 가입자는 연금수령을 위하여 환매할 집합투자증권을 지정하여야 하며, 가입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 회사는 계좌 내 집합투자증권의 비율에 비례하여 환매한다. 다만, 계좌 내에 지급 가능한 현금이 있는 경우 그 현금을 우선 인출한다. |
⑦ | 회사는 가입자가 연금수령 또는 연금외수령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라 세액을 원천징수한 후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