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가입자가 연금수령 및 연금외수령의 방법으로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인출되는 금액이 과세제외금액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연금수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원천징수하며 가입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된다. 다만,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또는 연금소득 합계액(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및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은 제외)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납세의무(제3항의 지방소득세 포함)가 종결된다. |
나이(연금수령일 현재) | 세율 |
70세 미만 | 5%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80세 이상 | 3% |
나. | 이연퇴직소득 : 제2호 나목에서 계산한 세액의 70% |
2. | 연금외수령하는 금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
가. | 기타소득으로 15%의 세율로 분리과세 |
나. | 이연퇴직소득은 다음 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 | × | 연금외수령한 이연퇴직소득 |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 |
* |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 = 연금외수령 전까지의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 |
- | 연금외수령 전까지 인출한 퇴직소득의 누계액에 대한 세액** |
** 연금외수령 전까지 인출한 퇴직소득의 누계액에 대한 세액 | = |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 | × | 인출퇴직소득 누계액 |
이연퇴직소득 누계액 |
② |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된 다른 연금계좌의 전액을 이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가입일 등에 대하여는 그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적용받는 계좌가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1614호) 제41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종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486호) 제86조의2제5항에 따라 매년 납입한 금액(4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의 2%를 해지가산세로 추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1. | 가입자의 사망 |
2. | 천재ㆍ지변 |
3. | 가입자의 퇴직 |
4. | 가입자의 해외이주 |
5. | 사업장의 폐업 |
6. | 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7. | 회사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③ | 회사는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