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소득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의 배우자에 한하여 계좌를 승계할 수 있다. |
② | 계좌를 승계하고자 하는 배우자는 가입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우자는 가입자가 사망한 날부터 연금계좌를 승계한 것으로 보며 회사는 가입자의 사망일부터 승계신청일까지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가입자가 인출한 소득으로 보아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과 배우자가 인출한 금액에 대한 세액과의 차액이 있으면 세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
③ | 제2항의 경우 배우자가 계좌를 승계한 날에 계좌에 새로이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좌의 가입일은 사망한 가입자가 가입한 날을 적용한다. |
④ | 회사는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제2항에 따른 승계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사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합계액을 인출하였다고 보아 계산한 세액에서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회사가 확인한 날을 말하며, 사망확인일이 승계신청기한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기한의 말일로 하고, 배우자가 신청기한이 지나기 전에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을 가입자의 소득세로 한다. |
1. |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까지 인출한 금액 |
2. | 사망확인일 현재 계좌에 있는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