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 개정 : 2016년 05 월 18일)
제18조(수수료)
회사는 가입자의 계좌에 대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가입자가 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