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 개정 : 2016년 05 월 18일)
제19조(사고ㆍ변경사항의 신고 등)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신고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지지 아니한다.
1.
연금저축증서, 거래인감 등이 분실ㆍ도난ㆍ훼손·멸실되었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가입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