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 개정 : 2016년 05 월 18일)
제21조(통지의 방법)
①
회사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입자와 미리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가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②
가입자에 대한 통지의 효력은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