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 개정 : 2016년 05 월 18일)
제26조(분쟁조정)
가입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