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개념 |
▶ | 파생상품이란 주식·채권·통화 등 기초자산의 가치에 의해 그 가격이 결정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
▶ | 장내파생상품이란 계약조건이 정형화, 표준화되어 있는 파생상품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거래란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에는 선물, 선물스프레드 및 옵션이 있습니다. |
※ | 장외파생상품 : 선도, 스왑, 장외옵션 등 장내파생상품을 제외한 파생상품 |
(2) | 장내파생상품의 주요명세 |
▶ | 기초자산: 장내파생상품은 기초자산에 따라 상품이 구분될 수 있으며, 대표적인 기초자산으로는 주가지수(코스피200), 채권(국채), 주요국 통화(미국 달러, 유로 등), 상품(금, 돈육 등)이 있습니다. |
구분 | 상품내역 |
주가지수상품 |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섹터지수선물, 코스닥150선물 등 |
기타지수상품 |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 등 |
개별주식상품 | 개별주식선물, 개별주식옵션 |
채권/금리상품 | 3년, 5년, 10년 국채선물 |
통화상품 | 미국달러선물, 미국달러옵션, 엔·유로선물 등 |
Commodity상품 | 금선물, 돈육선물 |
▶ | 계약단위: 장내파생상품은 1계약을 기본거래단위로 하여 거래되며, 이 때 1계약의 금액은 각 상품별로 가격수준 및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
▶ | 가격표시방법: 일반적으로 현물시장의 가격표시방법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포인트(코스피200선물), 액면100원당 원화(국채선물), US $1당 원화(미국달러선물)등과 같이 상품별로 각각 다른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 | 결제월 및 최종거래일: 거래소는 각 상품별로 파생상품계약이 만료되어 현금결제 또는 실물인수도결제로 이행되어야 하는 결제월을 정하고 있으며, 상품의 특성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월(3,6,9,12월)등으로 각각 다르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결제월마다 파생상품계약이 만료되는 날인 최종거래일을 두고 있으며, 상품별로 최종거래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 | 일일 가격제한: 거래소는 파생상품 거래시 당일 등락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가격변동범위인 일일 가격제한폭을 각 상품별로 달리 정해 놓고 있으며, 주식파생상품에 대해서는 단계별(3단계) 가격제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주식파생상품 | 순차적 적용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지수상품 | 코스피200선물ㆍ코스닥150선물ㆍ섹터지수선물 | ±8% | ±15% | ±20% |
코스피200옵션 | ||||
변동성지수선물 | ±30% | ±45% | ±60% | |
주식상품 | 주식선물 | ±10% | ±20% | ±30% |
주식옵션 |
※ | 상기 주식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가격제한폭이 고정되어 있으며, 각 상품별 가격제한폭에 대해서는 직원에게 문의하시거나 관련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① | 기준종목 가격급변: 주식 관련 선물 기준종목*의 약정가격이 상·하한가에 도달한 후 5분이 경과하면 해당 선물거래의 가격제한비율을 동일 방향의 다음 단계로 순차적으로 확대** |
* | 기초자산이 동일한 선물거래별로 전일 정규거래의 약정수량이 가장 많은 결제월 종목(전일 및 당일에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은 제외) |
* | * 코스피200선물의 가격제한비율 확대 시 코스피200옵션·변동성지수선물의 가격제한비율 확대, 주식선물의 가격제한비율 확대 시 동일한 기초자산의 주식옵션 가격제한비율 확대(상품특성에 맞추어 옵션도 상승방향·하락방향을 구분하여 확대, 변동성지수선물은 양방향 확대) |
② | 주식CB발동: 주식시장의 매매거래 중단(CB, Circuit Breakers) 발동 후 거래가 재개되는 경우 해당 파생상품거래의 가격제한비율을 주식시장의 하락 정도에 따라 해당 단계*까지 확대**(단, ①에 따라 해당 주가지수선물거래의 하한가의 가격제한비율을 이미 해당 단계로 확대한 경우 제외) |
* | 주식시장이 8%~15% 미만 하락 시에는 2단계, 15%이상 하락 시에는 3단계로 확대 |
* | * 코스피200선물(코스닥150선물) 하락방향, 코스피200콜옵션 하락방향, 코스피200풋옵션 상승방향, 변동성지수선물 양방향으로 확대 |
<예시> 주식파생상품의 단계별 가격제한폭 확대 가격급변 의 경우: 선물 기준종목이 13:05:00초에 상한가에 도달하여 13:10:00초에 가격제한폭 확대 예정이었으나 13:09:00초에 필요적중단(주식CB)이 발생하여 13:29분에 단일가거래로 재개하는 경우 ⇒ 단일가거래 직전에 가격제한폭을 先 확대 주식CB 발동 경우: 코스피200선물가격이 8% 하락한 후 2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코스피지수가 17% 하락하여 CB가 발동하는 경우 ⇒ 20분간 장중단 후 단일가거래 재개 시점에 20%로 확대(지수 17% 하락 → 파생 가격제한폭 -20%) |
▶ | 이 외에도, 거래소는 파생상품거래시 호가할 수 있는 최소가격변동폭인 최소호가단위(tick)와 장중 실시간으로 직전 체결가격대비 일정범위를 벗어나는 착오성 주문의 접수를 거부하는 실시간가격제한제도(주식파생상품의 경우 1단계 가격제한 범위내에서만 적용)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참고> 실시간가격제한 제도![]() ☞ 접속매매 시간 중 거래소는 거래가 체결될 때마다 그 약정가격을 기준으로 실시간상하한가(직전 약정가격±α)를 설정하고, 이후 접수되는 실시간상한가 초과의 매수호가와 실시간하한가 미만의 매도호가 접수를 거부 적용상품 :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주식선물(적용 제외상품은 직원에게 문의 또는 거래소 홈페이지 참조), 3년국채선물, 10년국채선물, 통화선물 주식파생상품의 경우 1단계 가격제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며, 가격제한폭이 확대될 경우 확대시점부터 해당상품의 실시간가격제한 해제 주요 장내파생상품의 실시간가격제한 가격변동폭은 동 설명서의 14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코스피200선물의 주요명세 ※ 코스피200선물 가격이 250.00일 경우, - 계약단위 : 250.00(코스피200선물가격)×50만원(코스피200선물 거래승수)=1.25억원 - 가격표시방법 : 250.00포인트(코스피200지수 가격표시방법 준용) - 결제월 : 3, 6, 9, 12월 (상장결제월 : 3년 이내 7개 결제월) * 11.30 기준 상장월 : 12월물, 익년도 3월물, 6월물, 9월물, 12월물, 익익년도 6월물, 12월물 - 최종거래일 : 각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 - 최소호가단위 : 0.05포인트(계약당 손익변동금액 : 0.05×50만원=2만5천원) - 1단계 가격제한 : 기준가격이 250인 경우 상한가 270, 하한가 230 (기준가격 대비 상하 ± 8%) |
(3) | 장내파생상품거래의 특징 |
▶ | 장내파생상품거래는 ① 거래의 내용이나 조건이 표준화(거래대상, 거래단위, 결제월, 가격표시방법, 최소호가단위, 가격제한폭 등)되어 있고, ② 거래소에 의해 중앙청산결제(CCP)가 이루어지며, ③ 결제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반대거래, 일일정산 및 증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