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개요 |
▶ |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적격개인투자자제도란 실질적인 투자능력을 갖춘 적격 개인투자자*에 한하여 파생상품시장 신규진입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 | 개인투자자 : 자본시장법상 일반투자자(협회로부터 전문투자자로 지정을 받은 개인은 제외) 중 법인, 단체 및 외국인은 제외 |
(2) | 장내파생상품거래의 단계적 허용 |
▶ | [1단계]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를 이수하고 기본예탁금을 일정액 이상 예탁한 경우 단순한 구조의 선물상품의 거래가 가능합니다. |
※ | 단, ㉠ 제도시행일(‘14.12.29) 이전에 계좌를 개설한 기존투자자 중 거래소가 정한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또는 ㉡ 협회가 정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자격시험 합격, 업계 종사자 등)에는 사전교육 또는 모의거래 이수 의무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
▶ | [2단계] 1단계 거래경험 1년이상및 매 거래일 기준 직전 1년간 선물거래 미결제약정 10거래일 이상 보유 경험이 있고 기본예탁금을 예탁한 경우 옵션 및 옵션관련 선물거래가 가능합니다. |
선물상품 | 옵션 및 옵션관련 선물 | ||
투자 능력 평가 기준 | 사전지식 및 투자경험 | ① 사전교육(30시간, 금융투자협회) and ② 모의거래(50시간 이상, 거래소) | ① 파생상품계좌개설 후 1년 경과 and ② 선물거래 미결제약정을 10거래일 이상 보유 |
위험감수능력 (기본예탁금) | 1단계 : 2,000만원~3,000만원 2단계*: 3,000만원~5,000만원 3단계 : 5,000만원 이상 | 1단계 : 3,000만원~5,000만원 2단계*: 5,000만원~10,000만원 3단계 : 10,000만원 이상 | |
투자가능 상품 | 변동성지수선물을 제외한 선물상품 | 옵션상품 및 변동성지수선물 |
* | 해당상품 최초거래시 2단계 이상의 기본예탁금 기준을 적용(단, 타 증권회사에서 1단계를 적용받은 경우 해당 등급 인정 가능) |
* | * 미니금선물, 돈육선물은 50만원 |
* 투자자별 기본예탁금 차등적용은 거래소 규정을 참조하여 회사가 자율적으로 기술 |
(1) | 주문 |
▶ | 주문유형에는 가격지정여부에 따라 지정가주문, 시장가주문, 조건부지정가주문, 최유리지정가주문이 있으며, 이외에도 주문에 조건(전량충족조건, 일부충족조건)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
▶ | 특히, 주식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일중 상·하한가 제한으로 시장가호가가 불가피하게 상·하한가에 의제되어 있는 상황일 경우, 가격제한폭 확대시 기접수된 시장가호가 가격을 재의제한 후에 호가가 처리됩니다. |
<예시> 가격제한폭 확대시 시장가호가 재의제 매수지정호가가 ‘1단계 상한가'에 있는 상태에서 매수시장가가 접수되면 해당 시장가는원래 ‘1단계 상한가+1틱'에 의제되어야 하나 일중상한가 제한으로 ‘1단계 상한가'에 의제 ⇒ 이 상황에서 가격제한폭이 2단계로 확대될 경우 매수시장가호가를 "최우선매수호가(확대전 상한가)+1틱"으로 재의제후 호가처리됨 직전체결가격이 ‘1단계 상한가'이고, 최우선매수호가가 없는 상태에서 매수 시장가호가가 접수되어 직전체결가격인 ‘1단계 상한가'에 의제되어 있는 경우 ⇒ 가격제한폭이 2단계로 확대되더라도 직전체결가격 그대로 의제 |
▶ | 투자자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해, 주문별·거래별 특성을 감안하여 일정한 주문에 대해서는 주문 입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① | 유동성이 낮은 종목(원월물, 선물스프레드거래, 주식선물 및 옵션거래, 돈육선물) 또는 실시간가격제한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종목*에 대하여 시장가주문, 조건부지정가주문, 최유리지정가주문 제한(즉, 지정가주문만 허용) |
* | 실시간가격제한의 적용이 임의해제된 종목(가격제한폭이 다음 단계로 확대된 주식파생상품 종목 포함)에 대하여는 시장가주문 및 최유리지정가주문 제한 |
② | 단일가호가시간에 최유리지정가주문 및 선물스프레드주문 제한 |
③ | 종가단일가호가시간 및 최종거래일에 조건부지정가주문 제한 |
(2) | 거래의 체결 |
▶ |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체결은 거래소에 제출된 호가끼리 일정한 경쟁원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거래를 성립시키는 개별경쟁거래방법(단일가거래*, 접속거래)으로 이루어집니다. |
* | 단일가거래 : ① 최초약정가격(거래개시전 60분간), ② 시장정지 또는 거래중단 후 재개시의 최초약정가격, ③ 최종약정가격(거래종료전 10분간) |
▶ | 단, 협의대량거래,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EFP),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 쌍방이 임의로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고 수량, 가격 등을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된 내용을 거래소에 신청하여 거래를 체결하는 협의거래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3) | 거래시간 |
▶ | 정규거래시간은 최종거래일의 도래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
① | 최종거래일이 도래하지 않은 종목: 9:00 ~ 15:45(돈육선물은 10:15 ~ 15:45) |
② |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 주식상품· 금선물시장의 경우 9:00~15:20, 금리·통화상품시장의 경우 9:00~11:30( 변동성지수선물은 9:00~15:35, 미국달러옵션시장은 9:00~15:30, 돈육선물은 10:15~15:45) [ ‘16.8.1일자 시행 ] |
※ | 종목별 자세한 거래시간은 직원에게 문의하시거나 거래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코스피200선물 및 미국달러선물의 글로벌시장(CME연계)거래시간은 당일 18시부터 다음 날 5시까지입니다. (단, 글로벌거래시간의 개시시점이 속하는 날을 기준으로 CME 또는 한국거래소의 휴장일에는 거래불가) |
(4) | 거래의 중단 |
▶ | 거래소는 시스템의 장애발생 등의 사유 및 기타 거래상황에 이상이 있거나 그 우려가 있어 거래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종목의 거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 | 거래소는 주가지수가 급변하는 경우 일정기간 냉각기간을 부여하여 냉철한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킷브레이커(CB, Circuit Breakers)*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CB 발동시 해당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주식파생상품거래(스프레드거래 포함)도 주식시장에 연동하여 단계별로 중단되며, 주식시장 매매거래 재개시 중단된 주식파생상품거래도 즉시 재개됩니다. |
* | 주식시장 등의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한 후 재개하거나 종결하는 제도로서, 주식시장의 CB는 1단계(8% 이상 하락·1분 지속·20분 중단·10분 단일가매매로 재개), 2단계(15% 이상 하락·1분 지속·20분 중단·10분 단일가매매로 재개)) 및 3단계(20% 이상 하락·1분 지속·중단 및 종결)로 구분하여 발동 |
▶ | 거래소는 선물시장이 급변할 경우 현물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현물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프로그램 매매호가 관리제도로서 사이드카(Side Car)*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 | 선물가격이 전일종가 대비 5% 이상(코스닥은 6%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간 지속될 때 발동하며, 일단 발동되면 발동시부터 주식시장 프로그램 매매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됨 |
(1) | 기본예탁금 |
▶ | 선물거래 또는 옵션거래의 미결제 약정이 없는 위탁자가 신규 주문을 할 때 파생상품위탁계좌를 개설한 회사에 사전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말하며, 위탁자는 현금,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을 기본예탁금으로 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
(2) | 위탁증거금의 예탁 |
▶ | 고객은 회사에 파생상품거래의 주문을 위탁할 때에 해당 주문에 대하여 장내파생상품계좌별로 위탁증거금을 예탁해야 합니다. 이 때 위탁자는 현금,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으로 위탁증거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
▶ | 위탁증거금은 위탁자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기 이전에 예탁받는 사전위탁증거금과 정규거래시간의 종료후에 예탁받는 사후위탁증거금으로 구분됩니다. |
① | 사전위탁증거금: 주문 이전에 납부해야 하는 위탁증거금 |
② | 사후위탁증거금: 거래성립일의 익일에 납부 가능한 위탁증거금으로서, 결제이행 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자(적격기관투자자)에 한하여 적용 가능 |
(3) | 위탁증거금의 지급·충당 |
▶ | 회사는 위탁자의 예탁총액*이 위탁증거금액을 초과하거나 예탁현금이 현금예탁필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위탁자로부터 예탁받아야 하는 위탁증거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글로벌거래와 관련하여 현금,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을 글로벌거래에 참여하는 위탁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예탁된 현금과 대용증권의 대용가액 및 외화 또는 외화증권의 평가가액의 합계액 |
(4) |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
▶ |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이란 선물거래 또는 옵션거래에서 최초 계약시 계약 이행을 보증하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예치하고 있는 증거금액이 선물 또는 옵션 가격의 변동으로 인해 유지위탁증거금액 이하로 하락한 경우 추가 자금을 유치하여 당초 증거금 수준으로 회복시키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 | 추가위탁증거금은 추가예탁 부과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 따라 일별 추가예탁과 장중 추가예탁으로 구분됩니다. |
▶ | 장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예탁총액이 유지위탁증거금보다 적거나 예탁현금이 유지현금예탁필요액보다 적은 경우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여야 합니다. |
▶ | 위탁증거금의 일별 추가예탁시한은 그 부족액이 발생한 날의 다음 거래일의 12시입니다. 단, 회사는 위탁자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자산 및 소득수준, 신용상태, 미결제약정의 보유상황 또는 시장상황 등에 비추어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예탁시한을 앞당길 수있습니다. |
▶ | 정규거래시간 중 매정각(9시1분, 10시~14시, 15시는 제외) 시점에 코스피200이 전일종가 대비 유지위탁증거금률의 80% 이상 변동할 경우, 예탁총액이 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보다 적은위탁자는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여야 합니다. |
* | 장중 추가위탁증거금 제도는 파생상품 계좌 중 모든 위탁계좌에 적용됩니다. |
▶ | 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시한은 그 부족액이 발생한 날의 (회사가 정하는 시간)*입니다. 단, 회사는 위탁자 파악사항 등을 고려하여 다음 거래일 호가접수시간의 개시 전까지 추가예탁시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회사별 관련 사규에 따라 구체적 시간 등을 기재 |
▶ | 회사는 장중추가위탁증거금을 납입하지 않은 위탁자에 대하여 장중추가위탁증거금 부과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신규거래 또는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는 반대거래의 수탁을 거부해야 하며,회사의 판단에 따라 기제출된 미체결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 추가예탁을 이행하지 않은 위탁자의 신규거래 등의 위탁은 회사의 수탁 거부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약 장중 추가예탁이 발생하고 회사가 위탁자에게 추가예탁을 통지하기 전에 위탁자가 신규거래 등을 위탁할 경우 해당 거래는 수탁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 | 그러나, 회사로부터 장중 추가예탁을 통지받은 후에 미결제약정 해소또는 시장상황의 변동등으로 예탁총액이 사전위탁증거금액 또는 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등에는 추가예탁이 해제될 수도 있습니다. |
<예시> 장중 추가위탁증거금 제도 ※ 코스피200의 유지위탁증거금률이 6%일 경우, (상황 A) 9시1분 기준으로 코스피200지수가 전일종가 대비 –3.5% 변동 : 장중 증거금 추가예탁 부과요건 미충족 → 장중 추가위탁증거금 미산출 (상황 B) 10시 기준으로 코스피200지수가가 전일종가 대비 ±4.8%(=6%*0.8) 이상 변동했다면 장중 증거금 추가예탁 부과요건 충족 - 위탁자 계좌별로 "예탁총액<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이면 장중 추가예탁 부과대상에 해당 - "장중위탁증거금액-예탁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즉, 부족액) 이상을 회사가 정하는 시간(당일 또는 익일 정규거래의 호가접수개시시각 이전)까지 추가 예탁 - 장중 추가예탁 미이행시, 신규주문 및 증거금 증가주문에 대한 수탁이 거부됨 - 만약 전일 장종료후 추가위탁증거금이 발생한 계좌가 금일 10시에 장중추가위탁증거금이 발생하였고 12시 회사의 반대거래에 의해 미결제 약정이 해소되어 장중 추가위탁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동 계좌에 대해서는 장중 추가예탁 해제 가능 <코스피200지수가 전일종가 대비 유지위탁증거금률 80% 이상 변동시 추가예탁 변동 예시>
* 장중 추가위탁증거금 부과요건을 결정하는 기준시각(매정각, 단 9시는 9시1분) |
(5) | 예탁불이행시 조치 |
▶ | 위탁자가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지 않거나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않은 경우,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해당 위탁자에게 통지 또는 최고 없이 위탁자의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매도 또는 매수를 하거나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받은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탁자는 예탁시한까지 반드시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
(1) | 선물거래의 결제방법 |
▶ | 회사는 선물거래의 각 종목에 대하여 거래일마다 장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정산가격으로 위탁자와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글로벌거래의 각 종목에 대하여는 글로벌거래의 종료 후에 개시되는 정규거래에 포함하여 정산합니다. |
▶ | 이에 따라 회사와 위탁자는 당일차금*과 갱신차금**을 결제금액으로 수수합니다. |
* | 당일의 약정가격과 당일의 정산가격과의 차이에 약정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 |
* | * 직전거래일의 정산가격과 당일의 정산가격과의 차이에 직전거래일의 장종료시점의 미결제약정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 |
▶ | 미결제약정을 최종거래일까지 보유한 경우 최종결제수량에 대하여 현금을 수수하거나 기초자산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최종결제하게 됩니다. |
① | 현금의 수수: 최종결제차금*을 수수 |
② | 기초자산을 수수: 해당 기초자산과 최종결제대금을 수수(거래소 규정 참조) |
* | 최종거래일의 정산가격과 최종결제가격(현물가격)과의 차이에 최종결제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 |
(2) | 옵션거래의 결제방법 |
▶ | 회사와 위탁자는 옵션대금*을 결제금액으로 수수합니다. |
* | 옵션거래의 각 종목에 대하여 약정가격에 약정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 |
▶ | 위탁자가 권리행사를 하려면 권리행사일의 장종료 후부터 30분 이내에 권리행사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 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 신고의 종료시점에서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도 위탁수수료 및 권리행사에 따른 그 밖에 비용을 차감한 후 행사이익이 발생하는 종목은 권리행사의 신고가 없어도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 | 회사와 위탁자는 권리행사결제수량에 대하여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권리행사결제를 합니다. 현금을 수수하는 옵션거래의 권리행사결제는 권리행사차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
* | 행사가격과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과의 차이에 권리행사결제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 |
(3) | 결제시한 |
▶ | 회사와 위탁자 간의 차감결제현금* 및 차감결제기초자산**의 수수시한은 수수일의 12시까지로 합니다. 단, 통화선물거래의 경우에는 최종결제일의 12시 이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시간을 수수시한으로 합니다. |
* | 수수일 및 수수시한이 동일한 당일차금, 갱신차금, 옵션대금, 최종결제차금, 최종결재대금 및 권리행사차금의 총 지급액과 총수령액의 차감액 |
* | * 수수일 및 수수시한이 동일한 각 기초자산별로 지급할 기초자산과 수령할 기초자산을 차감한 기초자산 |
▶ | 위의 수수시한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탁자에 대하여는 차감결제현금 및 차감결제기초자산의 수수시한을 앞당길 수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