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설명서 ( 개정 : 2016년 07 월 05일)

3. 기타 주요사항
□ 약관ㆍ이자율 등의 변경 및 공시
1) 회사는 필요한 경우 신융거래융자(대주)이자율, 연체이자율, 대주매각대금 이용료, 신용거래보증금률, 대용증권 납부가능 비율, 담보유지비율, 추가담보납부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신융거래융자(대주)이자율 등을 포함하여 신용거래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그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이 경우 고객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관계법규 제ㆍ개정 등으로 약관변경에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할 수 있으며, 고객통지의 경우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거나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수령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유통금융종목에 대한 권리
1) 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신용융자를 행하여 고객이 매수한 종목(이하 유통금융종목)에 대한 권리관계의 처리는 증권금융회사의 "증권유통금융에 부수하는 배당금 및 신주인수권처리 등의 요령" 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고객은 유통금융종목의 의결권을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유통금융종목이 제3자에게 대여된 경우 불가피하게 그 의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유통금융종목의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는 고객이 회사에 의결권 행사를 신청하여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위임장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② 이를 위해 회사는 유통금융종목 발행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일정을 증권금융으로부터 통보받아 고객에게 서면, 단문메세지(SMS), 전자우편(e-mail), 녹취전화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③ 고객은 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유선 등을 통해 의결권 행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증권금융회사는 의결권행사를 위한 위임장을 고객에게 송부합니다.
□ 공매도 관련 보고 및 공시의무
ㅇ 신용거래대주를 받은 고객이 공매도에 대하여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시장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도 잔고 보고 및 공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매도 잔고 보고대상 : 공매도 잔고가 상장주식 종목별 총수대비 0.01% 및 평가액 1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
· 공매도 잔고 공시대상 : 증권시장 상장주식의 종목별 총수 대비 공매도 잔고비율이 0.5% 이상인 경우
본 설명서의 내용은 관련법규의 제ㆍ개정 등으로 인하여 사전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설명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 및 신용거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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