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확인하고, 해당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이하 “서명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5> |
| ② | 삭제 <2010.10.15> |
| ③ |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을 해당 일반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