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3년 09 월 27일)

제2-4조(투자권유의 적합성 등)
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체적으로 정한 적합성판단 기준에 비추어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10.15>
② 삭제 <2010.10.15>
③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에게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등(이하 이 조에서“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9, 개정 2010.10.15>
④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의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등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9.5.29, 개정 20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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