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및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이조에서“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15> |
| ② |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설명서(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하는 경우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령을 거부(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시행령 제132조제2호의 방법으로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설명사항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거래에 대한 설명서는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개정 2010.2.26, 2010.10.15, 2012.12.27, 2013.8.29> |
| 1. | 장내파생상품 |
| 2. | 해외파생상품거래 |
| 2-1.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영 제5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로써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외국환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신설 2009.8.28, 개정 2011.7.28, 2013.8.29> |
| 3. | 장외파생상품 |
| 4. | 외화증권 |
| 5. | 주식워런트증권 |
| 6. | 신용거래 |
| 7. | 신용 파생결합증권(신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설 2010.2.26> |
| ③ |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가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주식워런트증권은 제외한다)을 매매하고자 하거나 신용융자거래 또는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핵심설명서를 추가로 교부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4조제2항제3호의 간이투자설명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26, 2009.8.28, 2012.3.29> |
| ④ | 금융투자회사는 공모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주식워런트증권은 제외한다)이 만기일 또는 최종 환매청구일 이전에 최초로 원금손실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체 없이 일반투자자가 미리 지정한 서신, 전화, 전자우편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일반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1. | 원금손실 조건에 해당되었다는 사실 |
| 2. | 조기상환조건 및 조기상환시 예상수익률 |
| 3. | 환매청구방법, 환매청구기한 및 환매수수료 등 |
| ⑤ |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가 최초로 주식워런트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신청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19> |
| ⑥ |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가 주식워런트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주식워런트증권의 투자설명사항 등이 포함되고 협회가 인정하는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도록 하고 그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자가 법인·단체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