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판매회사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집합투자증권 판매관련 불편신고센터(이하“민원센터”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의 민원센터는 투자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 ③ | 판매회사와 그 임직원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광고나 투자설명, 투자권유시 민원센터의 이용에 관하여 충분히 고지하여야 한다. |
| ④ | 판매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당해 분기별 신고접수 및 처리내역을 협회에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 ⑤ | 협회는 제4항에 따라 판매사로부터 보고받은 자료를 취합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