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정기적으로 투자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의 보유내역, 평가금액과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원본, 순자산총액 및 적용법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대상, 통지주기 등 세부기준은 판매회사가 정하며, 적용법률이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인 경우에는 추가 판매가 금지되어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4> |
| ② | 제1항에 따른 통지시 판매회사는 판매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재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09.12.14> |
| 1. | 천재지변 또는 전시ㆍ사변 및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통지 지연 또는 불능 <개정 2009.12.14> |
| 2. | 주소기재오류, 전자메일박스 용량초과 등의 투자자 귀책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