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영 제10조제3항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자(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전문투자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6> |
| 1. | 별지 제2호의 "전문투자자 지정신청서" 1부 <개정 2010.9.17> |
| 2.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개정 2009.2.26> |
| 가.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외국법인 또는 외국단체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외국인투자등록증 사본 또는 해외에서 발급받은 법인등기부등본에 준하는 서류) 및 사업자등록증 <신설 2009.2.26, 개정 2013.3.29> |
| 나. |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설 2009.2.26, 개정 2010.9.17> |
| 3. | 제출일 직전 영업일 기준으로 금융기관의 금융투자상품 잔고증명서(제출인이 외화표시 금융투자상품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잔고는 제출일 직전 영업일의 기획재정부의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7호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여 산정) <개정 2009.2.26, 2010.9.17> |
| 4. | 개인인 경우 금융투자회사에 계좌개설일부터 1년이 지났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다만, 해당 계좌는 제3-3조에서 정하는 폐쇄계좌로 분류되지 아니한 계좌이어야 한다. <개정 2010.9.17> |
| 5. | 금융투자회사가 전문투자자 지정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대행 위임장 및 금융투자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개정 2009.2.26, 2010.9.17> |
| 6. |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1부 <신설 2009.2.26> |
| ② | 외국인이 전문투자자로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자로 제1항에 따른 제출에 관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를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9.2.26> |
| ③ | 금융투자회사는 전문투자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전문투자자 지정신청 및 제2-16조에 따른 확인증 재발급 신청사무의 대리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6, 201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