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3년 09 월 27일)

제2-14조(전문투자자 분류)
① 협회로부터 전문투자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전문투자자의 대우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에 전문투자자 확인증을 제시하고 전문투자자로 분류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회사는 자신의 투자자가 전문투자자로 분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협회에 전문투자자 지정여부 및 잔존 효력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전문투자자로 분류하는 경우 해당 전문투자자에게 향후 위험고지 및 설명 등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④ 금융투자회사는 협회의 전문투자자 지정효력 기간이 만료하거나 전문투자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전문투자자를 일반투자자로 분류하고 그 사실을 해당 전문투자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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