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3년 09 월 27일)

제2-15조(전문투자자 관리대장의 유지)
금융투자회사는 전문투자자(일반투자자)에서 일반투자자(전문투자자)로 전환한 투자자의 성명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전문투자자 관리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전문투자자의 성명
2. 전문투자자 지정일자
3. 전문투자자 지정의 효력기간
4. 전문투자자 해제일자 및 해제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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