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3년 09 월 27일)
제2-16조(확인증 재발급 신청)
협회로부터 확인증을 발급받은 전문투자자가 확인증을 분실, 도난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의“전문투자자 확인증 분실(도난) 확인서”와 반명함판 사진 1매를 첨부하여 협회에 확인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