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펀드투자권유대행인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이하 “전문인력규정”이라 한다) 제3-1조제1호의 펀드투자상담사 시험에 합격하고 같은 규정 제1-4조제1호에 따른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 다만,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2.26, 2010.1.29, 2011.1.26) |
| 가. |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 협회가 실시하는 별표 8-1의 "투자자문ㆍ투자일임 등록교육"을 이수할 것 |
| 나. |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 협회가 실시하는 별표 8-1의 "신탁 등록교육"을 이수할 것 |
| 2. | 증권투자권유대행인 : 전문인력규정 제3-1조제2호의 증권투자상담사 시험 또는 제4호의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합격하고 같은 규정 제1-4조제2호에 따른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 다만,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29, 2011.1.26> |
| 가. |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 협회가 실시하는 별표 8-1의 "투자자문ㆍ투자일임 등록교육"을 이수할 것 |
| 나. |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 협회가 실시하는 별표 8-1의 "신탁 등록교육"을 이수할 것 |
| 3. | 삭제 <201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