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협회는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별지 제7호의“투자권유대행인 등록원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8호의“투자권유대행인 등록증”을 발급한다. |
| 1. | 제2-19조 제1항 각 호 서류의 누락 여부 |
| 2. | 투자권유가 가능한 해당 자격요건의 구비 여부 |
| ② | 협회는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등록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는 등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 ③ | 협회는 투자권유대행인의 성명, 투자권유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회사, 투자권유가 가능한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 ④ | 투자권유대행인은 별표 8-2의 "투자권유대행인 보수교육 세부기준"에 따라 협회가 실시하는 해당 보수교육을 2년 마다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권유대행인으로 협회에 등록된 해당 연도는 1년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1.1.26> |
| ⑤ | 삭제 <2010.3.26> |
| ⑥ | 삭제 <201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