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3년 09 월 27일)

제2-23조(등록증 재발급 신청 등)
①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증을 분실, 도난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의“투자권유대행인 등록증 분실(도난) 확인서”와 반명함판 사진 1매를 첨부하여 협회에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과 체결한 투자권유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증을 회수하여 협회에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투자권유대행인이 등록증을 분실(도난)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투자권유대행인 등록증 분실(도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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