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3년 09 월 27일)

제2-30조(조사분석자료의 의무공표 등)
① 협회의“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5호의 대표주관회사에 해당하는 금융투자회사는 자신이 대표주관업무(증권시장에 주권을 최초로 상장하기 위한 대표주관업무를 말한다)를 수행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가치 등에 관한 조사분석자료를 해당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날부터 1년간 2회 이상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3.8.29>
1. 제2-2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조사분석자료 의무공표 횟수는 조사분석자료 공표제한기간을 감안하여 차감한다.
2. 대표주관회사로서의 업무가 증권시장 간의 이전 상장을 위한 업무인 경우 <개정 2013.8.29>
3. 조사분석업무의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및 공표가 불가능하다고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공표하는 조사분석자료를 투자자들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회사는 특정 주식의 가치 등에 관하여 최근 1년간 3회 이상 조사분석자료(투자의견 및 목표가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조사분석자료를 말한다)를 공표한 경우 최종 공표일이 속하는 월말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의 가치 등에 관한 조사분석자료를 추가로 공표하여야 하며, 추가로 공표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신이 공표하는 조사분석자료 또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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